현재 아내와 저의 합산소득7200정도되고 일반전세대출로계약중 내년2월 계약종료와 3월 아이가 태어날예정입니다.현재 ltv가 70으로 줄어들면서 주택구매가 어려울것같고..전세로 돈을 모은뒤 매매를 하고싶은데 3월 아이출생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계약을1년연장한뒤 계약종료 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매매도 받을수 있나요? 된다안된다 반반이라 여쭙습니다ㅠ

좋은 계획 세우고 계시네요

질문자님처럼 **내년 3월 출산 예정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 대상이 **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 질문 요약에 따라 정리드리면:

1. **전세 연장 시점에 출생이 이미 된 상태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최대 LTV 80%)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2. 이후 매매 시점에도 자녀가 출생한 상태고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용도 대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세 특례 → 매매 특례 전환 시 **중복 보유 주의**)

즉, **전세 → 출산 → 신생아 특례 전세 연장 → 매매로 특례 갈아타기**는 구조상 가능합니다.

단, 시기 조정과 서류 준비가 중요하니 **중간 중도상환 조건과 중복 대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신생아 특례 전세/매매 연속 이용 조건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