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감정인 ZF변속기 결함문서 새로작성 감정인이 기존 독일ZF변속기 결함 영문문서를 새로이 만만들어서 허위내용으로 작성 법원감정서로

감정인이 기존 독일ZF변속기 결함 영문문서를 새로이 만만들어서 허위내용으로 작성 법원감정서로 제출했습니다기존결함문서외에 새로운 내용을 만들었는데 수사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맞는 말인가요?제차량에 변속기 결함 사실을 확인 하는 문서이고 기존문서 영문 내용을 한글 변조 허위작성 그리고 또다른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변조 내용을 뒷받침 할려고 새로운 문서를 ZF변속기 결함 문서를 영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내용도 허위된 내용입니다 이게 수사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그런거죠?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위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형법상의 '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그리고 허위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1. 위조 (僞造) 와 변조 (變造):

*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의 작성 명의를 속여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 위조나 변조의 핵심은 문서의 작성 명의나 내용의 동일성을 속여서 실제 작성자나 내용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문서의 위조는 형법 제225조, 사문서의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라도 평균적인 사리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2. 허위 작성 (虛僞作成):

* 허위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와 다른 거짓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 . *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문서'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은 보통 사설 전문가로서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감정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서 자체는 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사문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기존 결함 문서를 새로 만들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 영문 내용을 한글로 변조 허위 작성"한 것은 만약 그 감정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거짓된 내용을 담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나 변조는 '문서의 작성 주체'나 '원래 문서의 내용' 자체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위조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법적 개념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일지라도, '문서 자체의 작성 주체나 외형적 진정성'을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위조'나 '변조'로는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허위라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증 (僞證): 감정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감정 내용을 증언하거나 제출했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 (詐欺): 만약 감정서의 허위 내용으로 인해 특정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방해: 허위 감정서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사관은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과 작성 권한 측면에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서의 내용적 허위성에 대해서는 위증, 사기,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