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곳 직장문제ㅠㅠ... 지금 일하는곳 직장문제ㅠㅠ지금 일하고있는곳을 주6일근무에 3.700.000받고홀업무만 하기로 면접을보고 출근했습니다.그런데 갑작스럽게
읽으면서 저도 답답할 정도네요.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으로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조건을 강제로 요구하는 사례예요.
✅ 결론
이미 주6일 / 월급 3,700,000 / 홀업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방업무 전담, 주5일 근무, 급여 삭감(3,300,000) 같은 조건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거나 협박을 해도, 불이익(예: 임금 삭감, 해고)을 주면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거
근로계약서의 우선 효력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 임금, 업무 내용이 기준입니다.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업무 변경 지시
회사가 필요에 따라 업무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나 계약과 전혀 다른 업무를 강요하면 ‘부당한 전보·배치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
“다른 직원들 소송한다” 같은 말로 압박을 주는 건 법적 근거 없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실제 소송을 해도, 계약 내용대로 근로했음을 증빙(계약서·근무기록)하면 오히려 사용자 측이 불리합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 보관 : 지금 가진 계약서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세요.
통화·문자 기록 저장 : 점장이 “주방 하라”, “급여 줄인다” 말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세요.
노동청 상담 : 만약 실제로 임금을 줄이거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익명 상담 가능합니다.
불이익 걱정 : 회사가 해고를 시도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 +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당신이 불이익 당할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계약서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하시고 필요시 노동청 상담까지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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