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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익명]

현대 장기렌트 차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내년쯤 캐스퍼 장기렌트 기간이 끝나 반납을 해야하는데요 자동차 시트가

안녕하세요 내년쯤 캐스퍼 장기렌트 기간이 끝나 반납을 해야하는데요 자동차 시트가 밝은 편이라 살짝 때가 탔는데 그것도 반납시에 비용청구가 될까요?또 앞범퍼가 좀 나간 상태라 면책금 30만원을 내고 미리 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납하고 비용청구 받는게 나을까요??차 내부에도 잔기스가 조금 있고, 문콕 자국도 살짝 있는데 이것도 비용청구가 될까요..?혹시 반납 안하시고 인수하신 분들은 차량 금액 대비 대략 얼마정도대인 금액에 인수하셨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장기렌트 차량 반납 시에는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오염수리 필요 수준의 손상을 구분해서 비용이 청구됩니다. 현대캐피탈이나 롯데·SK 등 주요 렌트사들이 거의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요.

1. 시트 오염 (밝은색 천/가죽 등)

  • 가벼운 때, 물티슈·세차용품으로 지워지는 수준 → 정상 마모로 간주, 비용 청구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심한 얼룩, 찢김, 변색 → 수리/복원비 청구.

반납 전 가볍게 실내 크리닝 한번 맡겨두면 비용 청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5~10만 원 선)

2. 앞범퍼 손상

  • 스크래치·도색 벗겨짐만 있는 경우 → 반납 시 보험 면책금(30만 원)보다 실제 청구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어요.

  • 심한 파손(깨짐, 찌그러짐) → 수리비가 커서 면책금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금 vs 청구 비교

  • 면책금은 정해진 금액(예: 30만 원)만 내면 끝.

  • 반납 후 청구는 실제 수리 견적이 잡혀서 40~7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음.

  • 이미 범퍼 손상이 눈에 띈다면 미리 면책금 처리하고 수리하는 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3. 문콕, 실내 잔기스

  • 문콕이 아주 작은 건 정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 실내 플라스틱 부분의 가벼운 기스도 보통 청구 안 되지만, 깊게 파인 흠집은 수리비 청구 가능.

4. 인수 가격 (차량 매입)

  • 보통 중고차 시세 – 감가 – 렌트사 마진 정도로 산정됩니다.

  • 계약 시점에 명시된 **잔존가치(인수 금액)**가 있을 거예요.

  • 캐스퍼 같은 경우, 계약 잔존가치가 시세보다 높게 잡혀 있는 경우도 많아서 렌트사 통해 인수하는 것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동일 연식/주행거리 차량을 사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시트는 크리닝만 해주고 반납.

  • 앞범퍼는 면책금으로 처리 후 수리하는 게 안전.

  • 문콕/실내 잔기스는 가벼우면 그냥 반납해도 무방.

  • 인수는 계약서 잔존가치 확인 후, 시세와 비교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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