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범죄 피해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 고소인의 허위성(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음),
● 고의성(피고소인을 해칠 의도로 신고했음),
● 그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손해 발생
이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3.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 변호사 수임료: 일부 인정되지만 전액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소송비용 산입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치료·진료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약제비 등 실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무고가 인정되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금액은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이에서 사건의 정도, 사회적 지위, 피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4.정리
따라서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무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일부 변호사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형사 무고죄가 유죄 확정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도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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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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