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사기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무혐의 처리 받으면 고소인에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하다면, 항목은?ㆍ변호사 수임료ㆍ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 진료비ㆍ위자료ᆢ얼마도 청구 가능한가요?

  1. 1.결론

  2.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범죄 피해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2.요건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 ● 고소인의 허위성(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음),

  • 고의성(피고소인을 해칠 의도로 신고했음),

  • ● 그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손해 발생

  • 이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1. 3.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 변호사 수임료: 일부 인정되지만 전액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소송비용 산입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치료·진료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약제비 등 실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무고가 인정되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금액은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이에서 사건의 정도, 사회적 지위, 피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1. 4.정리

  2. 따라서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무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일부 변호사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형사 무고죄가 유죄 확정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도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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