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랑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 둘다 된다면 둘다 받을수있는지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지만, 두 제도를 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고 주거급여로 15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인 15만원을 청년월세로 추가 지원받는 식입니다.

주거급여액이 월 최대 지원금(약 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두 지원금의 차액만큼을 청년월세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