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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해외도주할 우려때문에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내국인 남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내국인 남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내국인 남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의 방식(예: 영상통화, 국내 제한적 만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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