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성립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학원 강사 입니다. 저는 A과목을 가르칩니다.같은 학생들을 다른 과목 수학
학원 강사 입니다. 저는 A과목을 가르칩니다.같은 학생들을 다른 과목 수학 영어 등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수강생들과 금요일 18시부터 20시 까지 수업을 하기로 일정을 검토하고 당사자들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뒤 B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착오가 아닌, 자신이 금요일 18시부터 수업을 하는 것을 원한다며 놀랍게도 18시 수업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날은 개인 시간대 활용을 위함입니다. 학원장은 워낙 B강사가 강경해서 혹시 제가 양보해줄 수는 없냐고 합니다. 저도 다른 스케줄과 종합하여 협의를 끝내고 며칠 앞서 심지어 B강사하고 직접 이야기 까지 한 끝에 정한 수업 일인데, 이 강사가 막무가내입니다. 심지어는 허위로 지어낸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까지 금요일 일정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학생들이 제 수업이 금요일날 진행되는걸 싫어한다라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자신이 봤을 때 제가 수업을 똑바로 못한다며. 정말 믿기지 않으시는 내용인걸 알지만 놀랍게도과장없는 팩트입니다. 이 경우, 형사적 민사적 절차에 대해 초기 방향성 고견 드립니다.녹음 파일, 카톡 내용 (1년) 모두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일방적으로 5~6회 정도 그 분의 개인 스케줄을위해 제 스케줄을 조정해주는 호의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