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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익명]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의 결혼 후 필리핀딸 입양에 대하여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가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8년째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가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8년째 이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둘이 현재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필리핀여자는 20년전에 다른 필리핀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어서,최근에 한국으로 왔고 이 한국남자가 해당 필리핀 딸을 입양해줘서 현재는 한국호적에 올라온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현재 필리핀딸은 한국남편에게 입양되었으므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건가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양을 했다고 하여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이라고 하면 성인 일 것 같은데요. 성인 입양은 바로 할 수 있지만 국적을 얻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 3년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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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미성년 입양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이후

국적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18세 이후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여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은 여전히 필리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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